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3. 12.>

제3항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4. 3. 12.>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개정 2024. 3. 1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가데이터처 전체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5. 11. 9., 2025. 12. 5.>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및 처리하는 부서장은 보직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분야별 책임자가 되며, 영상정보에 있어서는 본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 지방통계청 또는 소속기관의 경우 조사지원과장(주무과장) 및 각 사무소장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분야별 책임자가 된다.<개정 2024. 3. 12., 2025. 12. 5.>
개인정보보호 업무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3.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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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