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조문 원문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 3. 16.>
2.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정 2023. 3. 16.>
3.<삭제 2023. 3. 16.>
4.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정 2023. 3. 16.>
5.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정 2023. 3. 16.>
6.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개정 2023. 3. 16.>
7.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개정 2017. 6. 9.>
8.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24조의2(개인정보보호 업무분야별 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보호 업무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개인정보파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24. 3. 12.>

1.개인정보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
2.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3.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4.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ㆍ시행 및 공개
5.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청구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 요청에 관한 조치
6.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7.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8.개인정보보호 수준 점검 및 개선사항 이행
9.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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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