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4. 3. 12., 2025. 12. 5.>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2.>
제3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법
제34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 요구"라 한다)를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3. 12.>
②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2.>
③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3. 12.>
④정보주체가 열람등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24. 3. 12.>
제6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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