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2조의2 (심층평가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층평가 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심층평가 수행의 실익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직권으로 평가를 철회할 수 있다.1. 심층평가 수행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협조가 미흡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등 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심층평가 수행 중 국회에서 입법되어 관련 제도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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