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23조 (과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공식 조문 원문
검정은 식물체 시료에서 RNA를 추출하여 RT-PCR 방법으로 수행하며 세부방법은 [별표 1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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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과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방법
[별표 11] 과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방법 1. 시료 채취 시기 및 부위 과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을 위한 시료 채취 시기는 1년 중 2회 실시하며 아래 표에 따라 3개 시기중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여 수행한다. 단, 바이로이드의 경우 과일 과피를 이용할 수 있다. 시료 채취시기 및 부위 | 채취량 | 마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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