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28조 (시료의 보관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조문 원문
종자검사가 완료된 소집단의 제출시료 중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폐기하거나 판매가 가능할 경우 국고세입(국가보증만 해당) 조치한다. 단, 검사량이 소량이거나 종자가 고가품으로 검사신청자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는 보존기간에 관계없이 시료의 최소 중량만 보관하고 나머지 잔량은 반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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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종자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자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과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제24조 · 벼 미숙립률 검사제25조 · 허용오차(Tolerances)제26조 · 보증(번호)표시제27조 · 검사결과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시료의 보관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수수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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