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9조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조문 원문

포장검사는 달관검사와 표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달관검사 결과 검사규격이 합격 또는 불합격 범위에 속하는 포장에 대하여는 표본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달관검사로 판정이 어려운 포장에 대하여는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단, 검사결과 규격미달 포장이라도 재관리하면 합격이 가능한 포장에 대하여는 재관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단위는 필지별로 하되, 동일인이 동급의 동일품종을 인접 경계 필지에 재배하여 생육이 균일할 때에는 동일 필지 포장으로 간주하여 검사할 수 있다.1. 달관검사  필지별로 포장주위를 돌면서 관찰하거나 포장안으로 들어가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드론 등의 장비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상태일 때에는 표본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합격 판정 한다.가. 이종종자주, 이품종주, 이형주, 특정잡초 및 특정병해가 검사규격이내인 경우나. 포장의 전반적인 작황이 균일한 경우. 단, 필지의 일부분의 (전체의 3분의 1 미만) 작황이 불량하고 그 외 부분의 작황이 양호할 때에는 구분 표시하고 부분 합격시킬 수 있다.다. 포장조건 및 격리거리가 적정할 때. 그리고 다른 시설물로 격리 효과가 유지되거나 포장주위의 작물이 동일 품종의 동급 이상의 작물로 재배되었을 경우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 기타 종자생산에 대한 장애 요인의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2. 표본검사가. 표본 조사구수 결정(1) 일반재배
원원종ㆍ원종(전체작물)<img id="160871345"></img>
보급종(전체작물)<img id="160871367"></img>(2) 망실 재배(가) 감자류 : 검사신청 면적의 ⅓ 이상의 망실면적(3동 이하일 경우 1동)을 조사구로 한다. 다만, 1동의 포장 크기가 2.1a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재배에 따름(나) 기타작물 : 일반재배에 따름나. 표본조사구 선정 및 답사방법  기본적으로 아래 방법을 준용하되, 현지 포장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추출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1) 일반재배<img id="160871403"></img>(2) 감자류 망실재배 : 임의 추출법에 의함다. 표본 조사구당 주수 및 조사구 작성방법(1) 곡류 및 특용작물(가) 일반재배<img id="160871405"></img>  ※ 조사구의 폭이나 길이는 포장의 형태에 따라 조사구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음(나) 감자류 망실재배 : 표본 조사구(망실)내의 전체 주수(2) 채소ㆍ목초ㆍ사료<img id="160871407"></img>  ※ 조사구의 폭이나 길이는 포장의 형태에 따라 조사구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음. 단, 일반작물종자가 사료용으로 재배될 경우 일반재배에 준하여 조사구를 작성할 수 있다.(3) 과수(묘목)  포장 표본검사의 조사구는 종자검사의 소집단(제3장 2. 소집단)과 같고 조사주수는 종자검사의 시료 추출주수(제3장 5. 시료 추출주수)와 같다.라. 조사방법(1) 품종순도  표본 조사구 내의 전체 개체 중에서 이품종주, 이종종자주, 이형주를 제외하고 품종순도를 산출한다. 이때 신청서에 첨부된 작물특성을 참고하고, 이품종주, 이형주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유전자 분석 등을 활용할 수 있다.<img id="160871443"></img>(2) 잡 초  표본 조사구 내에 생존하고 있는 특정해초와 기타해초를 조사한다.(3) 병 주  병해의 판정은 별표 1의 "병주판정기준"에 따른다.(4) 작 황  작황은 균일하여야 하며, 병충해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해 작황이 현저히 불량한 필지는 불합격 처리한다.
검사결과 기록 및 판정1. 포장검사결과는 별지 1호서식(포장검사부), 별지 1호-1서식(포장검사카드)에 기록하고 합격여부는 현장에서 판정한다. 단, 유전자 분석 등 실내검사가 필요한 포장에 대하여는 분석완료 후 합격여부를 판정 할 수 있다.2. 별지 1호 서식(포장검사부), 별지 1호-1서식(포장검사카드)은 종이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3. 불합격 사유가 발생한 포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불합격 사유를 검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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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종자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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