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26조 (보증(번호)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조문 원문
①보증표시의 분류번호(별표 9)는 다음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img id="160872065"></img>
②보증표시의 소집단(Lot) 번호는 다음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종자생산자(판매업체)는 기관명 또는 법인(종자업등록증)명칭을 포장재 전면 중앙하단에 표시한다.<img id="160872067"></img>
③과수(묘목)에서 보증번호는 분류번호와 소집단번호로 부여한다. 분류번호와 소집단 번호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단, 보급종에 대해서는 해당 모수 소집단 번호를 함께 표기한다. 보급종이 접목묘인 경우에는 접수와 대목의 보증번호를 구분하여 각각 표기한다. [분류번호]-[모수 소집단 번호]-[보급종 소집단 번 호(접수 또는 대목)]
④보증표지는 카드식 또는 자착식 표지를 포장용기에 부착하거나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카드식 표지와 자착식 표지 표지는 포장 용기에서 제거되거나 다시 부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가. 카드식 표지의 경우에는 한쪽을 포장용기의 상단부분에 대고 박음질한다.나. 자착식 표지의 경우는 포장용기의 전면 중앙 상단부 또는 측면 중앙 부위에 부착한다.2. 용기에 직접인쇄 포장용기의 전면 중앙 또는 측면 중앙부 등 잘 보이는 곳에 인쇄한다.
⑤종자검사 합격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img id="160872069"></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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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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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종자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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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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