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21조 (종자의 건전도 검정(Seed Health Testin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조문 원문
①종자의 건전도 검정의 목적은 종자 시료의 병해 상태의 이상유무를 판정하고 종자의 가치를 비교하는데 쓰인다.1. 종자전염은 포장에서 병의 전파를 가져오며 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저하시킨다.2. 수입된 종자는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병을 퍼트린다. 격리시험은 이 때문에 필요하다.3. 종자의 건전도 검사는 묘의 평가와 낮은 발아율 또는 입모율의 원인을 밝혀 발아율 검사를 보충한다.
②종자의 건전도 검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자의 건전도(seed health) 종자의 건전도는 필수성분 결핍과 같은 생리적 조건이 포함된 피해와 진균, 세균, 바이러스, 선충, 해충과 같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의 유무로 평가한다.2. 전처리 시험을 촉진시키기 위해 배양 전에 실험실에서 행하는 모든 물리, 화학적 처리를 말함.3. 처 리 시험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물리ㆍ화학적인 과정을 말한다.
③종자의 건전도 검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종자건전도검정은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 방법과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숙련도, 검사기기, 감수성 및 재현성이 다양하므로 여러 다른 검정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2. 이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조사할 병원균 또는 조건, 종자의 종류와 검정의 목적에 의해 결정되며, 종자 소집단에 가한 처리는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④종자의 건전도 검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검사시료 시험방법에 따라 제출시료 전부나 일부를 검사시료로 사용한다. 예외적으로 많은 제출시료가 필요할 때에는 적당한 양의 시료를 1차 시료 추출시 더 추출한다. 보통 검사시료는 정립종자 400입 이상이거나 동등한 중량 또는 특정 종에 명시된 방법에 따른 개수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된 종자 숫자로의 반복은 충분히 섞은 후 분할시료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2. 일반지시 정확하고 재현성이 있는 기술과 장비일 경우 지정된 방법 이외의 시험도 가능하다. 방법의 선택과 결과의 평가는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검사는 시료를 배양하거나, 배양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으며 식물로도 조사할 수 있다. 적절한 저장조건은 적정 저장온도와 보관용기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승인된 방법에서 명시한 전처리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배양하지 않고 조사 이 검사에서는 병원균의 활력이 나타나지 않는다.(1) 직접조사 제출견본이나 검사시료를 입체현미경을 쓰거나 육안으로 깜부기류나 균핵, 선충에 의한 충영, 비린깜부기, 곤충, 응애류, 종자 또는 이물에 있는 균사체, 변색 및 손상 등과 같은 병충해의 징후 등을 조사한다.(2) 흡수시킨 종자 조사 병원균이나 해충을 보다 쉽게 식별케 하거나 포자가 잘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물이나 적당한 용액에 검사시료를 담근다. 담근 종자의 표면이나 내면을 조사하되 입체현미경을 사용하면 더 세밀히 조사할 수 있다.(3) 씻어내어 조사 검사시료를 물이나 알코올에 담그고 종자에 붙어있는 진균포자, 균사, 선충 등이 떨어지도록 힘차게 흔든다. 이 용액을 여과, 원심분리 증발하여 남은 물질을 생물 현미경으로 조사한다.나. 배양후 조사 검사시료를 별도로 정하는 배양기간을 경과시킨 후 병원체의 유무와 증상, 해충과 생리적 장해가 종자나 묘에 있는지를 조사한다. 조사는 표면이나 내부를 한다. 3가지형의 배지가 보통 사용된다.(1) 흡습지는 종자나 묘의 병원균 배양에 사용한다. 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종자는 병원의 2차 전염을 막도록 배양 전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시킨다. 균의 포자 형성에 자극을 주도록 적당한 광을 비춘다. 화학약품이나 다른 수단이 때로는 발아 억제에 바람직하다. 어떤 병원균은 확대경 없이 식별이 가능하지만 포자 식별을 위하여 입체현미경이나 생물현미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2) 모래, 인공토양과 이와 비슷한 배지가 사용될 수도 있다. 보통 전처리 하지 않은 종자는 병원의 2차 전염을 막고 적합한 조건에서 배양하기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심는다.(3) 한천배지는 종자에 있는 전염원을 자라게 하여 식별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살균처리가 필요하며 보통 전 처리한 종자를 살균한 한천배지에 놓고 배양한다. 한천상의 독특한 군체(群體, colony)를 육안이나 현미경으로 식별할 수 있다. 광을 이용하여 발아를 억제 시키기도 한다.다. 식물체 조사 종자를 식물로 길러 세균, 진균, 바이러스와 같은 병징을 조사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종자에서 얻은 병원을 건강한 묘나 식물 일부에 접종시켜 감염시험을 수행하기도 한다. 식물은 다른 곳의 감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주의하여 취급해야 한다.라. 기타 기술 혈청반응, phage-plaque formation등 특별한 방법들이 어떤 병원균의 조사를 위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사용할 수도 있다.3. 구체적 방식 구체적인 종자 건전도 검정 방법은 ISTA홈페이지(www.seedtest.org/seedhealthmethods)에서 확인ㆍ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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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종자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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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시료 추출제17조 · 수분함량의 측정(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제18조 · 순도분석(Purity Analysis)제19조 · 발아검정(Germination test)제20조 · 활력의 생화학적 검정(Biochemical Test for V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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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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