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16조 (시료 추출)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조문 원문
시료채취는 수검자 입회하에 시료채취원이 행한다.1. 시료 추출 밀도 및 추출량 소집단별 1차시료 추출은 다음 기준에 따르며, 합성시료의 양은 별표 2의 표 2A의 제출시료의 최소 중량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고가품 종자이거나 이종종자 등을 판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종 실(Seed)(1) 15kg ~ 100㎏까지의 포장물에서 시료채취<img id="160871523"></img>(2) 100㎏을 초과하는 포장물이나 포장과정(주입과정)에서의 시료채취<img id="160871525"></img>나. 종서류<img id="160871527"></img>다. 과수(묘목)류(1) 바이러스 검정항목원원종ㆍ원종(포)의 소집단 조사시료 크기는 전수, 모수(포)는 10%, 보급종(증식포) 및 대목은 1%로 하며 소집단 크기에 따라 [표 2B]의 최소표본의 크기(표본추출 99% 신뢰수준, 5% 검출 수준) 이상으로 한다. 단, 모수의 경우 100주 이하는 전수조사 한다.(2) 기타 검정항목원원종ㆍ원종(포)의 소집단 조사시료 크기는 전수, 모수(포)는 10%로 한다. 보급종 묘목의 시료추출량은 아래와 같다.<img id="160871529"></img>2. 장비(기구) 시료 추출의 각 단계는 적절한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1차 시료의 추출과 제출시료 및 검사시료를 조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장비는 별표 2와 같다. 단, 과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3. 1차 시료의 추출법 시료추출방법 및 제출시료의 중량은 별표 2에 따르되, 포장물별 또는 포장물의 일정부위에서 거의 같은 양의 시료를 추출한다. 또한, 추출대상 포장물의 선택은 전체 소집단에서 무작위로 하며, 가능한 포장(용기)의 상ㆍ중ㆍ하 각 부위에서 채취한다. 단, 과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4. 시료조제가. 1차 시료가 균일하다고 인정될 때는 혼합하여 합성시료를 만들고, 제출시료는 합성시료의 전부 또는 적당한 양으로 축분하여 봉인한 후 소집단번호를 기록하고 종자검정실로 송부(제출)한다.나. 시료채취원은 소집단명(Lot번호 또는 농가명), 품종명, 시료채취일 등을 시료채취 관리대장 별지 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다. 과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5. 제출 시료의 관리 제출시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가. 제출시료는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봉인하고 소집단표시가 있어야 한다.나. 수분측정용 시료와 낮은 수분으로 건조된 종자는 방수용기로 포장해야 한다.다. 시료는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하되 발아시험시료는 방수포장이 아니어도 된다.라. 추출시료는 지체없이 종자검정실로 제출되어야 하고 시료가 제삼자의 수중에 있어서는 안 된다.마. 종자가 화학처리 된 경우에는 그 상황을 검사원에게 알려야 한다.바. 접수된 제출시료는 골고루 섞어 각 검정에 필요한 양보다 많거나 같게 축분하고 추가 추출한 시료는 별개로 취급하여야 한다.사. 제출된 모든 시료는 시료관리대장 별지 7호서식으로 종이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아. 과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6. 시료보관가. 시료접수와 동시에 검사를 시작하고, 당일 검사가 어려울 때는 저온저장 등 시료의 품위 변화가 최소화 되도록 보관한다.나. 검사 후에는 재시험에 대비하여 제출시료는 품질변화가 최소화되는 조건에서 보증일자로부터 원원종 3년, 원종 2년, 보급종은 1년, 기타 종자는 6개월간 보관되어야 한다.다. 재시험이 필요할 때는 일정량을 제출시료에서 채취한 후 봉인하고 잔량은 보관한다.라. 감자, 고구마 등 종자 시료의 보관이 어렵거나 품위가 쉽게 변화하는 종자는 현장에서 품위 계측을 실시하고 시료보관은 생략할 수 있다.마. 과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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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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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종자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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