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24조 (벼 미숙립률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는 소집단별 무작위 100g씩 채취하여 사용한다.
②벼의 껍질을 벗긴 현미를 1.7㎜ 줄체에 통과시켜 체를 통과한 미숙현미의 무게를 전체 현미의 무게로 나눈값의 비율을 구한다. 다만, 흑미 등 1.7㎜ 보다 작은 종자의 경우에는 줄체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img id="160872063"></img>
③미숙립률 검사를 위한 품위판정기를 활용할 경우 측정은 1회로 하되, 측정결과 규격치를 초과 할 경우에는 2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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