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12조 (검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조문 원문

검사대상은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한 종자로 한다.
검사신청서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종자검사신청서) 및 제15호(재검사신청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되 일괄 신청할 때는 품종별, 생산자별(생산계획량과 검사신청량 표시)로 명세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검사희망일 3일전까지 관할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검사 신청서는 종자검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종자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검사기관에서는 검사신청자가 요구한 검사 희망일에 검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검사신청자와 협의한 후 조정할 수 있으며, 검사희망일로부터 20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단, 발아시험 기간 등으로 20일 이내에 검사가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
검정용 시료가 규정된 양보다 적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분석을 중지한다. 다만, 비싼 종자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전준비1. 검사신청자는 검사현장에 필요한 저울, 시트, 깔판 등 기자재를 준비 하여야 한다.2. 시료채취에 필요한 운반, 계량, 해장, 기타 필요한 비용은 해당 검사 신청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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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종자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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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