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8조 (포장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원은 채종포장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포장의 위치 및 재배면적이 신청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②포장 격리거리를 확인하고 주변의 오염수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자생식물이나 잡초 등 숙주식물과 격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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