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20조 (활력의 생화학적 검정(Biochemical Test for Viability))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조문 원문

활력의 생화학적 검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1. 일반적으로 종자의 활력(특히 휴면성)을 신속하게 평가하고,2. 발아시험 종료시 높은 휴면율을 보이는 특수시료의 경우 제3장 8. 마. (5) 개개의 휴면종자나 검사시료의 활력을 판정하며,3. 신속한 발아능력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 국내용 종자 수매 검사시 발아율 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대상은 별표 6에 방법이 설명된 종과 ISTA가 인정하는 종에 적용한다.
시약은 0.1~1.0%의 테트라졸리움(이하 "TZ"라 한다)용액을 사용한다. 사용하는 증류수가 pH 6.5~7.5범위가 아닐 때는 별표 6에 정한대로 완충시켜야 한다.
검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검사시료  검사는 100입씩 4반복으로 하는데 정립종자에서 무작위로 추출하거나 발아시험 종료시에 나온 하나의 휴면종자로 한다.2. 종자의 조제와 처리가. 종자는 TZ용액의 침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 한 종자 또는 배 부위를 별표 6에 정한 시간과 온도로 TZ용액에 완전히 담근다.  규정된 시간이 지나면 용액은 버리고 종자를 물에 행군 후 조사한다.나. 각 종자의 조사는 염색상태와 조직의 건전도에 따라 활력과 비활력으로 평가한다. 종자의 전처리, 처리와 평가에 대한 특별사항은 별표 6에 따른다.
시료의 검사에서 활력으로 간주하는 종자의 숫자는 각 반복구 별로 판정한다. 반복간의 차에 대한 최대 허용오차 범위는 발아율 조사 때와 같다. 별표 8의 표 5. 1. 평균비율은 반올림한 정수로 계산한다.
결과의 기록방법은 다음과 같다.1. 검사부 발아조사 항목의 활력과 비활력 란에 구분 기록한다.2. 기타 쭉정이, 충해, 부서진 종자 또는 부패종자는 검사자의 재량으로 기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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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종자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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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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