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27조 (검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조문 원문

검사결과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1. 포장 및 종자검사는 검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2호, 4호서식"으로 검사신청기관(검사신청자)에 통보하여야 한다.2. 발아율에 대한 재검사를 한 경우에는 시험조건, 묘평가, 계산 등에 확실한 잘못이 없고 재검사 결과가 처음과 모순이 없으면 (차이가 별표 8의 표5. 2의 허용오차를 넘지 않으면) 처음과 재검사의 평균을 최종결과로 본다.3. 재검사로 인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4. 종합판정  순서에 따라 계측한 결과를 소집단별로 별지 3호서식 및 별지 3-1호서식의 검사부와 검사카드(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측대장)를 작성하여 종합 판정하고, 종자검사부 등은 종이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5. 보증서의 발행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보증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보증기관 또는 종자관리사는 신청서의 종류에 따라 관련 보증서를 발행하되 보증서에는 검정내용이 소집단별로 기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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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종자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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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