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3조 (검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증검사는 종자산업법 제24조(종자의 보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 중에서 종자검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가 행하고 자체보증검사는 종자관리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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