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19조 (발아검정(Germination test))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조문 원문
①발아검정의 목적은 종자집단의 최대 발아능력을 판정함으로써 포장 출현율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한 다른 소집단간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아래 규정과 별표 5를 해석할 때는 "묘 평가 편람(Handbook for Seedling Evaluation)"을 참고한다.
②발아검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 아 실험실에서 발아란 알맞은 토양조건에서 장차 완전한 식물로 생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유묘 단계까지 필수구조들이 출현하고 발달된 것을 말한다.2. 발아율 별표 5의 표 5A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에서 정상묘로 분류되는 종자의 숫자 비율을 말하며 종자검사부에 기록한다.3. 유묘의 필수구조 완전한 식물로 묘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필수구조는 뿌리, 싹, 떡잎, 끝눈, 초엽(벼과)이다. 세부적인 것은 별표 5를 참조한다.4. 정상묘 정상묘는 질 좋은 흙과, 적당한 수분, 온도, 광의 조건에서 식물로 계속 자랄 수 있는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가. 완전묘 : 모든 필수 구조가 잘 발달하고 무병하며 균형이 완전한 묘나. 경 결함묘 : 완전묘와 비교하여 균형 있게 발달하고 다른 조건도 만족할 만한 묘이지만 필수구조에 가벼운 결함이 있는 묘다. 2차 감염묘 : 완전묘, 경결함 묘로서 종자 자체의 전염이 아닌 외부의 다른 원인으로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을 받은 묘 ※ 정상묘와 필수구조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별표 5 참조.5. 비 정상묘(Abnormal Seedlings) 적당한 수분, 온도, 광과 좋은 토양에서 정상 식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묘로 다음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가. 피해묘 : 어떤 필수 구조가 없거나 균형 있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심한 장해를 받은 묘나. 모양을 갖추지 못 했거나(기형) 또는 부정형묘 : 약하게 생장했거나 생리적인 손상 또는 필수구조가 형을 갖추지 못 했거나 균형을 잃은 묘다. 부패묘 : 필수구조가 종자 자체로부터 감염되어 발병 또는 부패로 정상 발달이 어려운 묘6. 복수 발아종자 단위(Multigerm seed units) 한 개의 종자 중에서 두 개 이상의 묘가 나오는 것으로서 자세한 정의는 별표 5 참조7. 불발아 종자 별표 5의 표 5A의 조건하에서 시험기간이 끝나도 발아하지 않는 종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가. 경실종자 : 물을 흡수하지 못하여 시험기간이 끝나도 단단하게 남은 종자나. 신선종자 : 경실이 아닌 종자로 주어진 조건에서 발아하지는 못하였으나 깨끗하고 건실하여 확실히 활력이 있는 종자다. 죽은종자 : 경실 종자도 신선종자도 아니면서 시험기간이 끝나도 묘의 어느 부분도 출현하지 않은 종자라. 기타범주 : 종자 속이 비었거나 발아하지 않은 종자로 자세한 범주는 별표 5의 분류에 따른다.8. 기타 추가적인 과학적, 기술적인 정의는 별표 5와 같다.
③발아시험은 순도분석을 끝낸 정립종자로 실시한다. 별표 5의 4. 다. 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전처리를 행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전처리 후 추가시험을 했을 때에는 전처리 사항과 그 결과를 발아검정대장 및 종자검사부에 기록해야 한다. 반복으로 배열된 종자는 별표 5의 표 5A의 방법에 따라 적당한 수분 조건하에서 발아검정을 실시한다.
④발아시험의 재료는 종이와 모래이며, 별표 5의 표 5A에 따라 사용하는 일반적인 배지이다. 흙 또는 인공토양은 기본시험 배지로 추천되지 않았으나 별표 5의 4. 나. (1) 에 표시한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 허용된다. 허용 배지와 물 그리고 배지의 수분 함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별표 5의 2. 4에 있다.
⑤발아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정립종자 중에서 무작위로 100입씩 반복하여 400입을 추출하여 일정한 공간과 알맞은 간격을 유지하여 젖은 배지 위에 놓는다. 반복은 종자크기와 종자 사이의 간격 유지에 따라 50 또는 25입인 준 반복으로 나눌 수 있다. 복수발아종자는 분리하지 않으며 단일종자로 취급한다.2. 시험조건 허용된 배지(발아상), 온도, 기간, 추가적인 조치, 휴면종자에 대한 특수처리는 별표 5의 표 5A에 있다. 배지, 온도, 시험기간 등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3. 발아촉진 처리 시험기간이 끝난 후 경실, 신선종자가 남아 있을 때는 [별표 5]의 표 5A에 제시된 특별처리와 별표 5의 4. 다. 의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재시험한다. 휴면이라고 여겨질 때는 이 특별처리는 본 시험에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의 4. 다. 에 언급된 땅콩과 근대는 시험 전에 종자소독이 허용된다.4. 시험기간가. 각 종의 시험기간은 별표 5의 표 5A와 같다. 필요하다면 별표 5의 4. 라. 에 기술한대로 연장할 수 있다. 시험기간 중이나 시험 전 휴면타파 처리기간은 시험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나. 발아시험은 마감일 전이라도 검사규격 기준 이상 발아되었고 검사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아시험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5. 평가 묘는 제19조2항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평가에서 필수구조는 비정상 유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발육시켜야 한다. 세부적인 항목은 별표 5의 4. 마.를 참조한다. 종이배지 시험에서 평가할 수 없는 묘가 나오면 모래 또는 적당한 흙으로 별표 5의 표 5A의 온도와 알맞은 조건의 수분과 광조건에서 재시험한다. 발아시험이 끝난 후 불발아 종자의 활력은 별표 6에 설명한 생화학적 검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⑥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판단될 때는 통보를 보류하고 동일한 방법 또는 다른 지정된 방법으로 재시험을 해야 한다.1. 휴면으로 여겨질 때(신선종자)2. 시험결과가 독물질이나 진균, 세균의 번식으로 신빙성이 없을 때3. 상당수의 묘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려울 때4. 시험조건, 묘평가, 계산에 확실한 잘못이 있을 때5. 100입씩 반복간 차이가 별표 8의 표 5. 1의 최대허용오차를 넘을 때 재시험 결과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기록은 별표 5의 5를 참조한다.
⑦결과는 개수 비율로 나타낸다. 100입씩 4반복 시험은 별표 8의 표 5. 1의 최대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하고, 평균 발아율을 종자검사부에 반올림한 정수로 기록한다.
⑧발아검정 결과는 별지 5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아래 항목이 발아검정대장 해당란에 표시되어야 한다.1. 시험기간2. 정상묘, 비정상묘, 경실, 신선종자, 죽은 종자의 비율. 어느 항목이 전무일 때는 "0"으로 표시한다.3. 재시험을 한 경우 그 사유를 검사부 특기사항 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가. 모든 경우(1) 사용한 배지와 온도(2) 발아촉진을 위한 특별처리 또는 방법(별표 5의 4. 다)(3) 별표 5의 표 5A 기간보다 발아시험기간이 연장되었을 때는 규정기간에 얻어진 발아율(4) 중복시험에서 얻은 2차 결과나. 요청에 의한 경우(1) 추가적인 시험결과(2) 불발아 종자의 활력과 그 측정방법(3) 불발아 종자의 종류 별표 5 4. 마. (3)와 그 측정방법(4) 복수발아 종자의 경우 : 100개에서 나온 복수발아종자의 정상묘 숫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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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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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종자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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