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25조 (허용오차(Tolerances))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조문 원문
①허용오차의 목적은 시험내 반복간 혹은 시험간의 결과에 있어서 편차가 시험결과의 정밀성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②제18조제7항, 제19조제6항, 제20조제6항 등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유의성의 차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별표 8에 명시된 허용오차표를 참고한다. 만약 허용오차표에서 그 범위를 넘어서면 시험결과 간에 차이가 인정된다. 이들 허용오차는 표의 머리 부분에 설명된 조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③허용오차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별표 8에 명기되어 있으며 각 표의 상단에 기록되어 있다. 허용범위를 벗어날 경우 규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추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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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종자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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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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