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25조 (허용오차(Toleranc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조문 원문

허용오차의 목적은 시험내 반복간 혹은 시험간의 결과에 있어서 편차가 시험결과의 정밀성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제18조제7항, 제19조제6항, 제20조제6항 등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유의성의 차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별표 8에 명시된 허용오차표를 참고한다. 만약 허용오차표에서 그 범위를 넘어서면 시험결과 간에 차이가 인정된다. 이들 허용오차는 표의 머리 부분에 설명된 조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허용오차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별표 8에 명기되어 있으며 각 표의 상단에 기록되어 있다. 허용범위를 벗어날 경우 규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추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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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종자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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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