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7조 (검사 신청자의 준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조문 원문

포장검사 신청자는 포장검사 전에 작물별, 품종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포장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종자검사원 또는 종자관리사(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생산계획, 생육상황, 경종개요, 주요 포장관리내용, 기상개요 및 기타2. 2년간의 앞그루 재배내역 (포장검사 기준에 전 작물 조건이 있는 경우)3. 종자산업법 제24조, 제28조에 따라 포장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또는 기관)는 검사신청 전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포장검사시 제출해야 한다.
포장검사 신청자(또는 기관)는 파종에 사용한 종자의 표찰(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을 하나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검사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종자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자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