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17조 (수분함량의 측정(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조문 원문
①수분함량의 측정 목적은 규정된 방법으로 종자의 수분함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②수분함량은 이 규정에 따라 건조할 때 중량상의 감량을 말하며 원래 시료의 중량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다.
③수분함량 측정의 규정된 방법은 수분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동안 산화, 분해, 기타 휘발성분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④수분을 측정하는 데는 다음 장비가 필요하다.1. 분쇄기2. 항온기, 수분측정관 및 데시케이터 등 부속품3. 분석용 저울4. 체5. 간이 수분측정기
⑤수분함량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주의사항 측정은 시료 접수 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측정하는 동안 시료의 노출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분쇄가 필수적이 아닌 종은 시료가 접수된 상태의 용기에서 꺼내어 건조용기에 집어넣을 때까지 2분 이상을 경과해서는 안 된다.2. 계 량 중량은 그램(g)으로 나타내며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단다.3. 측정시료가. 검정실에 접수된 시료에서 독립적으로 두 점을 채취하여 중복 실시한다. 시료의 양은 측정관의 직경에 따라 다음과 같다.(1) 직경 8㎝미만 4~5g(2) 직경 8㎝이상 10g나. 측정용 시료를 추출하기 전에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시료를 충분히 혼합한다.(1) 스푼으로 용기 안의 시료를 휘젓는다.(2) 시료가 담긴 용기의 열린 곳에 다른 용기를 열어 맞대고 두 용기사이에 종자 쏟기를 반복한다. 측정용 시료는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추출하고 시료를 외부에 30초 이상 노출시키지 않는다.4. 분 쇄 분쇄해야 하는 종은 별표 3의 표 3A에 표시되어 있으며, 분쇄정도는 별표 3의 2에 따른다. 단, 유분함량이 높아 분쇄가 어려운 것 또는 산화로 중량이 늘어나기 쉬운 것(특히 요오드가 높은 유분을 가진 아마와 같은 종자)은 제외한다.5. 예비 건조 분쇄가 필요한 종으로서 수분이 17% 이상(콩은 10%, 벼는 13%)인 것은 예비건조를 해야 한다. 예비건조용 시료량은 각각 25±1g으로 하며, 예비건조는 수분 17% 이하(콩은 10%, 벼는 13%)가 되도록 한다. 건조방법은 별표 3의 4에 따른다. 예비건조 후 건조비율을 알기 위해 용기 안에 넣은 채 다시 칭량하여 예비 건조비율을 측정하고 즉시 예비건조된 두 개의 시료를 별도로 분쇄하여 수분측정 작업을 계속한다.6. 측정방법 수분을 측정하는 방법은 저온항온기 건조방법과 고온항온기 건조방법이 있다.가. 저온항온 건조기법 측정용 시료는 수분측정관의 표면에 평평하게 편다. 시료를 채우기 전ㆍ후에 수분측정관(덮개 포함)의 무게를 달아둔다. 수분측정관을 103±2℃로 유지되는 항온기에 신속하게 넣은 후 17±1 시간동안 측정관 덮개를 열고 건조시킨다. 건조의 시작은 필요한 온 도에 도달하여서부터이다. 규정시간이 끝나면 수분측정관의 뚜껑을 닫고 데시케이터에 넣어 30~45분간 식힌다. 식힌 후 뚜껑을 닫은 채로 칭량한다. 측정 중 시험실 주변 공기의 관계 습도는 70% 이하이여야 한다. 이 방법은 별표 3의 표 3B에 있는 종에 적용한다.나. 고온항온 건조기법 절차는 위와 같으나 단지 건조기의 온도를 130~133℃로 유지하고 건조시간을 옥수수 4시간, 다른 곡류는 2시간, 기타 종은 1시간으로 하고, 측정 중 시험실 주변 공기의 관계습도는 특별한 요구가 없다. 이 방법은 별표 3의 표 3C에 있는 종에 적용한다.
⑥수분은 저온 및 고온항온 건조기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동등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기저항식 수분계, 전열건조식수분계, 적외선 조사식 수분계 등 간이수분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보조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보조 측정방법으로 사용되는 수분계는 반드시 원칙적 방법에 의한 기준값과 대비하여 점검하고 정확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하되,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1. 간이수분측정기를 이용한 측정은 3회 이상 측정하여 근사치 범위 내에 있는 것의 평균값을 적용한다.2. 단립식 수분계 측정의 경우는 100립 이상 측정한다.3. 콩, 옥수수의 경우 저온항온건조법으로 측정하되, 간이 수분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저온항온건조법으로 측정한 값으로 보정한 후 측정한다. 또한 수분계에 남아있는 유분을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⑦결과의 계산1. 항온 건조기법가. 수분함량은 다음 식으로 소수점 아래 1단위로 계산하며 중량비율로 한다.<img id="160871531"></img>나. 예비 건조한 것은 처음(예비건조)과 두번째 결과를 계산하여 수분함량으로 한다. S1이 처음단계 수분 건조비율(%)이고 S2가 두 번째 수분건조비율(%)이라면 원 시료의 수분함량(%)의 계산은<img id="160871533"></img>2. 허용오차 두 측정 사이의 차가 0.2%를 넘지 않으면 반복측정의 산술평균 결과로 하고 넘으면 반복측정을 다시 한다.
⑧수분함량 측정 결과는 검사부 해당란에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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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종자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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