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장검사 : 국립종자원장(또는 종자관리사)이 작물이 심어진 포장(field)에 직접 출장하여 본 요령에 따라 검사한 후 합격ㆍ불합격 통보 등 조치를 취하는 것2. 종자검사 : 국립종자원장(또는 종자관리사)이 포장검사에서 합격한 종자를 대상으로 본 요령에 따라 소집단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후 합격ㆍ불합격 통보 등 조치를 취하는 것3. 발아립(수발아) : 종자표피를 제거한 후 씨눈의 상태를 점검했을 때 가시적인 눈의 변화 또는 발아가 진행된 립으로서 발아 또는 발근되어 있는 립과 그 흔적이 있는 립4. 최아율(발아세) : 전처리 후 30℃ 항온의 물에 침종하여 3, 4, 5일째 유아 또는 유근의 길이가 1㎜ 이상인 낟알수의 비율 또는 표준발아 검정시 중간발아 조사일(5일째) 까지의 발아율5. 종자검사원 :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 중 종자검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6. 시료채취원 : 종자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집단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종자검사원(또는 종자관리사) 및 국립종자원장이 지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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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종자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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