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18조 (순도분석(Purity Analysis))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조문 원문
①순도분석의 목적은 시료의 구성요소(정립, 이종종자, 이물)를 중량백분율로 산출하여 소집단 전체의 구성요소를 추정하고, 품종의 동일성과 종자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확인하는데 있다.
②순도분석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립 (Pure seed) 정립은 검사(검정)신청자가 신청서에 명시한 대상작물로, 해당종의 모든 식물학적 변종과 품종이 포함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가. 미숙립, 발아립, 주름진립, 소립나. 원래 크기의 1/2보다 큰 종자 쇄립다. 병해립(맥각병해립, 균핵병해립, 깜부기병해립 및 선충에 의한 충영립은 제외)라.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4의 2에 있는 각 속 또는 종의 정립종자 정의에 따른다.2. 이종종자(Other seeds)가. 이종종자는 대상작물 이외의 다른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나. 정립종자 정의 별표 4의 1에서 기술된 특성들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종종자와 이물의 분류에도 적용된다. 복수발아 종자는 분리하고 단수종자는 제3장 7. 나. 정립의 정의에 따라 구분한다.다. 별표 4에 정립종자 정의가 없는 종과 속의 종자는 제3장 7. 나. 정립의 정의를 적용한다.라. 별표 4에 정립종자 정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합구조, 껍질, 꼬투리는 열어서 종자는 분리하고 종자가 아닌 것은 이물에 포함시킨다.3. 이물(inert matter) 이물은 정립과 이종종자(잡초종자 포함)로 구분되지 않은 종자구조를 가졌거나 모든 다른 물질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가. 진실종자가 아닌 종자나. 볏과 종자에서 내영 길이의 1/3미만인 영과가 있는 소화(라이그라스, 페스큐, 개밀)다. 임실소화에 붙은 불임소화는 아래 명시된 속을 제외하고는 떼어내어 이물로 처리한다(1) 귀리, 오차드그라스, 페스큐, 브로움그라스, 수수, 수단그라스, 라이그라스라. 원래크기의 절반 미만인 쇄립 또는 피해립마. 부속물은 정립종자 정의에서 정립종자로 구분되지 않은 것. 정립종자정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속물은 떼어내어 이물에 포함한다.바. 종피가 완전히 벗겨진 콩과, 십자화과의 종자사. 콩과에서 분리된 자엽아. 회백색 또는 회갈색으로 변한 새삼과 종자자. 배아가 없는 잡초종자차. 떨어진 불임소화, 쭉정이, 줄기, 바깥껍질(外穎), 안 껍질(內穎), 포(苞), 줄기, 잎, 솔방울, 인편, 날개, 줄기껍질, 꽃, 선충충영과, 맥각, 공막, 깜부기 같은 균체, 흙, 모래, 돌 등 종자가 아닌 모든 물질
③검사시료는 정립, 이종종자, 이물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의 비율은 무게로 정한다. 가능한 모든 종자의 종과 각 이물의 종류를 동정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이들 각각에 대한 중량의 백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때 순도분석을 위한 검사시료 중량은 별표2의 표2A, 4열에서 규정한 중량과 같거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검사용 기기는 조명기구, 체, 확대경, 현미경 등과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검사시료의 구성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별표 4의 4. 참조)
⑤검사절차는 다음과 같다.1. 검사시료가. 순도분석은 제출시료를 균분하여 채취한 1개의 검사시료 또는 2개의 반량시료(검사시료량의 반 이상인 분할시료)로 한다.나. 검사시료(또는 반량시료)는 그 구성요소의 백분율을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리 수까지 그램(g)으로 칭량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60871779"></img>2. 분류가. 계량한 검사시료(또는 반량시료)는 순도분석 정의에 따라 항목별로 분류한다.나. 정립계측은 육안계측 또는 발아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는 기계 또는 압력을 이용한 방법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다. 종간의 식별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는 별표 4의5.라 에 정한 절차의 하나를 따른다.
⑥결과의 계산과 표현은 다음과 같다.1. 1개의 검사시료를 분석한 경우가. 분석기간 중의 시료중량의 증감조사 각 항목의 무게를 합한 총중량을 원래의 중량과 비교하여 증감 여부를 확인하고 원래의 중량에서 5% 이상 차이가 있을 때는 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치로 사용한다.나. 백분율 각 항목의 중량 비율은 소수점 아래 1자리로 한다. 비율은 원래의 중량이 아닌 구성요소의 무게를 합한 총중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정립이 아닌 다른 특정 식물종이나 특정 이물의 백분율은 요청 받은 것이 아니면 계산할 필요가 없다.다. 사사오입(1) 모든 항목의 비율을 합하여 100.0% 이어야 하며, 만약 합이 100.0%가 안 되면(예 : 99.9, 100.1%) 큰쪽(보통 정립종자부분)에서 가감한다.(2) 흔적 또는 TR(trace)로 기록되는 항목은 이 계산에서 제외한다.(3) 0.1%를 넘게 차이가 날 때에는 계산착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2. 2개의 반량시료를 분석한 경우(반량검사)가. 분석기간 중의 시료중량의 증감에 대한 확인은 1개의 검사시료를 분석한 경우와 같다.나. 백분율 각 항목의 중량 비율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여 허용오차를 조사한다.다. 2개의 반량시료간의 차이 검정 2개의 반량시료 각 항목의 차이는 별표 8의 표 3. 1의 허용오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 구성요소의 평균을 사용하여 1항이나 2항에서 해당되는 %의 범위를 찾고 3항과 4항에서는 허용범위를 찾는다. 모든 구성요소가 허용범위 내에 있으면 각 항목의 평균을 계산한다. 만약 한 항목이 오차를 넘으면 다음 절차를 밟는다.(1) 모든 항목의 차이가 허용범위 내에 들어오는 쌍이 얻어질 때까지 새로운 반량시료를 조제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한다. (총 4쌍까지)(2) 반량시료간 각 항목의 차이가 허용 한계의 두 배가 넘는 시료는 버린다.(3) 최종적으로 보고되는 각 항목의 백분율은 허용 범위 내에 있는 시료의 중량 평균으로부터 산출된 것으로 한다. 특히 추가분석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면 별표 4의 5. 사. 에 정한 절차를 이용하여 그 원인을 찾아본다.3. 2개 이상의 검사시료를 분석한 경우 전량 검사시료를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검사가 실시될 때는 다음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가. 방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고, 제18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나. 시료간 차이 검정(1) 반량검사 시료에 대한 분석에서와 같은 과정을 밟되 해당 허용오차는 별표 8의 표 3. 1의 5항과 6항을 사용한다.(2) 만약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에는 최대 4개 검사시료 내에서 허용오차 범위 이내가 될 때까지 분석한다.(3) 오류에 의해 산출된 결과가 없고 무작위 추출에 의한 변이만 발생한 경우에,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가 허용치의 2배를 넘지 않는 시료의 중량평균으로 기록한다.다. 사사오입 항목별로 각 시료의 중량을 합하여 백분율을 산출하고 사사오입하여 정리한다.
⑦기타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1. 이품종(Other varieties)가. 검사신청자가 신청서에 명시한 것과 동일한 작물로 정립에 포함되나 품종이 다른 종자를 말한다.나. 이품종은 육안으로 형태학적 특성을 비교하여 검사하되, 국가보증은 유전자분석을 활용해야 한다.2. 피해립(damaged grain)가. 발아립, 부패립, 충해립, 열손립, 박피립, 상해립 및 기타 기계적 손상립을 말한다.<img id="160871807"></img>나. 벼에서 발아립을 검사하기 위하여 재현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별도로 추출(70~77g)하여 검사하되 제현은 벼 상태 검사시료에서 피해립을 제외한 시료로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img id="160871819"></img>3. 병해립(diseased seed) 병해립은 병에 의하여 해를 입은 종자를 말하며 정립종자 400립 이상으로 판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img id="160871821"></img>4. 잡초종자(weed seed) 종자관리요강에서 정의한 작물별 해초에 해당하는 잡초의 종자를 말한다.
⑧순도분석의 결과는 소수점 이하 한자리로 하고 모든 항목의 합은 100.0 이어야 하며 구성이 0.05%미만일 때는 "흔적 또는 TR(trace)"로 기록한다. 어떤 항목이 전무일 때는 해당란에 "0.0"으로 기록한다. 단, 종자검사부에 기록할 경우에는 종자관리요강의 검사규격에 따라 종자검사부의 해당란에 기록하되 검사규격이 "무"일 경우에는 "무"로 기록한다. 순도분석에 사용된 검사시료의 무게가 [별표 2]의 표 2A. 4열에 명시된 양보다 부족 시에는 실제로 사용된 중량을 종자검사부에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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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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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종자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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