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22조 (메성배유개체출현율 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조문 원문

검정은 요오드 처리에 의한 배유부분의 정색반응에 의한다. 다만 요오드 반응으로 확인할 수 없는 메성배유를 지닌 찰벼(가루쌀 포함)의 경우에는 육안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시료는 소집단별 400립(100립 4반복)을 채취하여 사용한다.
시료가 벼나 보리인 경우 제현하거나 절단 또는 분쇄하여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
요오드 액은 요오드(I2) 0.5g과 요오드화 칼륨(KI) 0.5g을 소량의 물에 녹인 다음 물을 추가하여 1ℓ가 되도록 희석하여 사용한다.
시료를 유리판 등의 위에 놓고 요오드 액을 적당량(시료에 따라 가감) 떨어뜨려 즉시 확인하되 자색이 되면 메성, 갈색이 되면 찰성으로 판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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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종자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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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