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22조 (메성배유개체출현율 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조문 원문
①검정은 요오드 처리에 의한 배유부분의 정색반응에 의한다. 다만 요오드 반응으로 확인할 수 없는 메성배유를 지닌 찰벼(가루쌀 포함)의 경우에는 육안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시료는 소집단별 400립(100립 4반복)을 채취하여 사용한다.
③시료가 벼나 보리인 경우 제현하거나 절단 또는 분쇄하여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④요오드 액은 요오드(I2) 0.5g과 요오드화 칼륨(KI) 0.5g을 소량의 물에 녹인 다음 물을 추가하여 1ℓ가 되도록 희석하여 사용한다.
⑤시료를 유리판 등의 위에 놓고 요오드 액을 적당량(시료에 따라 가감) 떨어뜨려 즉시 확인하되 자색이 되면 메성, 갈색이 되면 찰성으로 판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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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종자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자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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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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