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이용, 제3자 제공, 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사유
4.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
6.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파기 예정 일자
8.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9.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0.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②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1.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8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이용, 제3자 제공, 파기의 기록 및 관리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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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