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2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개인정보 침해신고)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가 경찰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아 민원실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침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즉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감찰업무 담당부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찰업무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상급 경찰관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상급 경찰관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실태 점검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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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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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