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3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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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②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수정한 경우 이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출받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해당 경찰관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5.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30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①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경찰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 노출 시 즉시 삭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해당 경찰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부서별 자료 게재 권한 및 관리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의 게재 권한 및 관리 의무를 부여받은 부서의 장은 게재ㆍ관리하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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