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3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수정한 경우 이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출받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해당 경찰관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5.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30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경찰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 노출 시 즉시 삭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해당 경찰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부서별 자료 게재 권한 및 관리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자료의 게재 권한 및 관리 의무를 부여받은 부서의 장은 게재ㆍ관리하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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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