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3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 경찰관서에 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2.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장
3.경찰병원: 총무과장
4.시ㆍ도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 또는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5.경찰서: 경무과장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총괄 담당조직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규정된 해당 경찰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31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8년 12월 1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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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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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