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3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 경찰관서에 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2.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장
3.경찰병원: 총무과장
4.시ㆍ도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 또는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5.경찰서: 경무과장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총괄 담당조직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규정된 해당 경찰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31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8년 12월 1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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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