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 (정책성 등급 조사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행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성 등급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국제행사2. 국제행사의 국가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결정기구에서 사업추진이 확정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의 관련 기관 간 협의가 완료되어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가. 헌법 제89조에 따른 국무회의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다. 그 밖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관계 장관들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법령상 정례화 된 회의
정책성 등급 조사를 거쳐 위원회로부터 승인된 국제행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행사는 승인된 국고지원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성 등급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결과 보고는 매 행사 개최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1.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차기 및 차차기 행사2.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차기 행사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정책성 등급 조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소관감독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때, 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면제요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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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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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