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8의2조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 개최결과보고 검증 등의 수행기관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는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 개최결과보고 검증 등의 수행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 준수 여부2.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 개최결과보고 검증 등의 관련 자료 보관 현황3. 그 밖에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 개최결과보고 검증 등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 개최결과보고 검증 등의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로부터 지시 또는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원 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치완료 후에는 지체없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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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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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