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조합계약의 수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계약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組合員社)(이하 "조합원사"라 한다.)는 계약기간동안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원사의 계약품목에 대하여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 건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합을 탈퇴하려는 조합원사는 해당 조합에 조합 탈퇴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은 조합원사의 조합탈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원사의 계약품목에 대하여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 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사는 조합을 탈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개별업체 자격(해당 조합원사와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본다)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⑤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조합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조합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조합계약의 조합원사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또는 수정계약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야 한다.1.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소속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경우2.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건이 없는 세부품명(또는 지역)에서 해당 조합(또는 지역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계약을 신규 추진하는 경우3.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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