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7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1. 계약서(갑 · 을지)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3. 용역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4. 용역구매 규격서(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등 포함)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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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대가지급제43조 ·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 등제44조 · 지체상금제45조 · 특허권 침해분쟁 등제46조 · 이의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7조 ·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