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7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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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1. 계약서(갑 · 을지)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3. 용역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4. 용역구매 규격서(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등 포함)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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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1. 계약서(갑 · 을지)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3. 용역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4. 용역구매 규격서(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등 포함)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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