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7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1. 계약서(갑 · 을지)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3. 용역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4. 용역구매 규격서(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등 포함)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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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대가지급제43조 ·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 등제44조 · 지체상금제45조 · 특허권 침해분쟁 등제46조 · 이의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7조 ·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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