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8조 (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조달사업법」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가 있거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조달사업법」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가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해당 구매입찰공고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