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6조 (납품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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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단, 최초 납품요구 시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품요구서 상 납품기한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20일과 계약서의 납품기한 중 더 긴 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 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계약조건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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