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0조 (상품정보의 등록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이하 "상품정보"라 한다)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상품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사의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품정보를 등록한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7조(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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