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계약품목 삭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하여 공급중단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급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공급중단의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판매중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하여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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