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9조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허위 서류, 위조 · 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다른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 · 변조, 그 밖에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하고, 제34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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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가격 및 실태조사제25조 · 거래정지제26조 · 긴급 사전거래정지제27조 · 거래정지 등의 효력제28조 · 판매중지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29조 ·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제31조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제32조 · 환수제33조 · 차기계약 배제 등제34조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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