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9조 (납품기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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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연기를 요청하거나, 수요기관 책임으로 착수 지연 또는 중단, 기타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상호 동의한 경우 납품기한을 연기(납품기한 연장기간은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용역에 착수한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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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연기를 요청하거나, 수요기관 책임으로 착수 지연 또는 중단, 기타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상호 동의한 경우 납품기한을 연기(납품기한 연장기간은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용역에 착수한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삭제>
③수요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품기한을 조정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납품기한 연기 협의서를 첨부하여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 취소 후 추후 새로운 납품요구를 희망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추후 납품을 희망하는 때에 제36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새로운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새로운 납품요구 시 납품단가는 해당 시점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납품요구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변동된 계약단가에 기존 2단계경쟁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서 상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20일과 계약서의 납품기한 중 더 긴 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납품기한 연기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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