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6조 (이의신청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조항에서 이의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따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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