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조 (가격 및 실태조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제2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업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래내역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정지,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 규정 제33조에 따른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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