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7조 (2단계경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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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용역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2단계경쟁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 후 제36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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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용역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2단계경쟁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 후 제36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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