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 (계약품목 추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품목 추가 요청을 허용할 수 있으며, 미리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규격서, 가격자료, 구매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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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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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