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 (계약품목 추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품목 추가 요청을 허용할 수 있으며, 미리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규격서, 가격자료, 구매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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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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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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