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 (계약품목 추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품목 추가 요청을 허용할 수 있으며, 미리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규격서, 가격자료, 구매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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