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우대가격 유지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품(성능ㆍ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판매한 가격, 계약상대자가 총판에 공급한 가격 등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수공급자계약 할인행사 및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 수요기관 또는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 가격보다 낮은 가격(할인행사 가격보다는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2. 2단계경쟁을 통해 공급한 경우3. 다수공급자계약 단가 대비 거래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4. 업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급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품조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인하하고,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 및 같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환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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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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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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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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