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 (계약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기간을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의 범위 내에서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사실이 없고, 구매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계약 체결한 용역의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종료일이 해당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인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에 대하여 구매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계약 체결한 용역의 가격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항 및 제4항의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인증ㆍ면허,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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