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조 (계약단가 조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단가 인하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용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단가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다. 다만,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용역으로서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최초 계약단가 기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기간 산정 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계약단가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약단가가 조정된 경우 조정 단가는 수정계약 체결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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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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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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