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조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업무처리규정 제17조에 따라 계약 체결된 상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 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업무처리규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 업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인율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하는 조건에 동의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10%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0%)2.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이외 물품 : 19.505%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8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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