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기획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기획전 중 계약단가 할인이 포함된 기획전(이하 "할인상품기획전"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참여할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받는 기간을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상품기획전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 대상 상품 수량이 소진된 경우 판매종료로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획전 참여를 신청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획전 참여를 취소하거나, 참여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할인 대상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상품기획전에 참여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동 기획전 참여횟수를 제14조에 따른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상품기획전 참여 기간 중에는 제14조에 따른 할인행사를 중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없다.<img id="16137240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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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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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