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기획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기획전 중 계약단가 할인이 포함된 기획전(이하 "할인상품기획전"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참여할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받는 기간을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상품기획전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 대상 상품 수량이 소진된 경우 판매종료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획전 참여를 신청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획전 참여를 취소하거나, 참여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할인 대상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상품기획전에 참여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동 기획전 참여횟수를 제14조에 따른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상품기획전 참여 기간 중에는 제14조에 따른 할인행사를 중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없다.<img id="16137240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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