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 (직접생산 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자간 경쟁 용역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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