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2-01 · 소관 조달청 · 총 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공고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1-08 · 시행 2026-02-01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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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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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적용범위제10조 조합계약의 수정제11조 계약단가 조정제12조 계약품목 추가제13조 계약품목 삭제제14조 할인행사제15조 기획전제16조 계약상대자의 의무제17조 우대가격 유지의무제18조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제19조 직접생산 의무제2조 정의제20조 상품정보의 등록의무제21조 변동사항 통보의무제22조 품질관리 통보의무제23조 계약의 중간점검제24조 가격 및 실태조사제25조 거래정지제26조 긴급 사전거래정지제27조 거래정지 등의 효력제28조 판매중지제29조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제3조 계약보증금 납부제30조 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제31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제32조 환수제33조 차기계약 배제 등제34조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제35조 계약이행실적평가제36조 납품요구
제37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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