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2조 (환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조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용역을 납품하는 행위5. 계약상품(성능 ㆍ 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을 다수공급자계약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행위
②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수공급자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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