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0조 (기금의 집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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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 및 수탁기관은 제9조 제6항에 따라 통보된 기금운용계획 중 소관 사업에 대한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 및 수탁기관은 제9조 제6항에 따라 통보된 기금운용계획 중 소관 사업에 대한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조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수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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